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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법인세율 인하 방안 추진

뉴저지주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타주에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인세(corporate business tax)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기업과 경제계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실효성이 불확실한 데다 소비자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월 현재 전국 50개 주 가운데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11.5%)을 올해 말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기초 부과세금(surcharge)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저지사업산업협회(New Jersey Business and Industry Association) 등은 뉴저지주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의 소비자단체인 뉴저지정책전망(New Jersey Policy Perspective) 등은 “법인세 중 기초 부과세금을 없애는 것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주민과 소비자는 물론 주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기초 부과세금은 지난 2018년에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에 한해 해당 순수익의 2.5%를 부유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 정의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법인세 중 기초 부과세금을 없애게 되면 당장 주정부의 세수가 1년에 6억5000만 달러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주정부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법인세율 뉴저지주 법인세율 머피 뉴저지주지사 방안 추진

2023-02-28

뉴저지주 고교 등교시간 늦추는 방안 추진

 뉴저지 주의회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지난주 크레이 컬린 상원의장(민주·19선거구) 등이 상정한 고교등교시간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교생들의 정신건강과 학습효과 등을 위해 현재 오전 7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인 등교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다.   컬린 상원의장 등이 등교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에 대한 각종 연구에서 교교생들의 평균 취침 시간이 밤 11시 정도로 나오고 있어 현재의 오전 7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의 등교 시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컬린 상원의장 등은 현재 고교생들 중 상당수는 스쿨버스 이용과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전 6시 정도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받게되면 학습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분노를 유발시켜 학교내 폭력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랜 기간 원격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이른 시간에 등교함으로써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월 한달 동안 뉴저지주 어린이가족핫라인에 걸려 온 전화 상담건수는 1만4000건으로 월간 기준 최다를 기록했고, 자살과 우울증 등 신고를 받았을 때 긴급 출동하는 상담 전문가(Children’s System of Care)의 배치 건수도 1년 전 2582건에서 올해는 4201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재 정해진 고교생들의 등교시간은 ▶스쿨버스 운행의 효율성(초중등교 학생들의 등교시간 차별화) ▶지역 도로에서의 교통체증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정해졌기 때문에 1시간이나 미루면 일부 학군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등교시간 등교시간 차별화 뉴저지주 고교 방안 추진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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